참여정부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2004.7.), 주민소송제도(2006.1.)를 도입·시행하였고, 이번에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7.1부터 본격적인 주민소환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하여 형사적·정치적 책임이외에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하였으나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은 소환청구인대표자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임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신청하여 교부 받고 일정기간(광역단체장 120일,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60일)이내에 시.도지사의 경우 소환투표청구권자(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시장·군수.구청장 100분의 15,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100분의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소환투표 결과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이 상실되며,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지역의 주요 정책사항이나 각종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하여 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이 더욱 중요시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의 초석(礎石)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거나 당리당략으로 악용되어 소환청구가 남발되는 때에는 지역갈등의 조장으로 지방행정이 큰 혼란에 빠지고 과다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의 중요한 결정을 유보하는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소신행정 위축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할구역(선거구)안의 시·군·구(읍·면·동)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주민수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지역균형요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소환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 이외에도 주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청렴한 공직자세와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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