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호 대전시 도시균형개발과장 |
신·구 시가지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라는 것이 무한정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 택지공급의 한계에 봉착했고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도시정비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등이 바로 도시정비사업인 것이다. 과거의 재건축사업 등이 지나치게 주민자율성만을 강조하여 주민들이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악화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획없는 곳에 개발없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했고 이법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 ‘201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대전의 낙후된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 등은 보통 2만여평 정도의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하다 보니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 비록 단지내의 질은 좋아졌다할지라도 주변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지구내에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광역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재정비촉진사업도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기존 재개발사업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시 관내에는 대전역세권, 동구 신흥, 서구 도마변동, 중구 오룡, 유성구 장대, 대덕구 신탄진과 신탄진 프로젝트지구등 모두 7개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사업이 주로 미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라면 정비사업은 기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담보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다보니 구역지정부터 사업완료까지는 짧게는 4~5년 길게는 10여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동안 여러 정비사업의 추진사례를 보면 사업의 성공여부는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사업중에 주민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사업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이해`다.
시에서는 지난 3개월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홍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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