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사업은 불투명해지고 장기화되기 일쑤다.
목원대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정비사업은 시작부터 완공까지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인 만큼 공영이든 민간개발이든 주민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로 이익만 주장할 경우 사업기간이 지연되거나 법정 소송으로 치닫는 것은 주민 모두에게 피해로 되돌아 온다”고 강조했다.
▲초기 사업비 조달 =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합원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거론돼 왔지만 대규모 국책사업 외의 민간사업에 담보 제공없이 자금의 대여 및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 지난해 8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은 제정됐지만 정비업체나 설계사무소, 철거회사 등 협력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입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입찰제한,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 추진위원회 난립 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췄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 설립 동의시에 운영기본경비 납무가 의무화되며 추진위 승인 후 2년 동안 조합설립이 안될 경우 공공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도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정비업체 이권개입 = 정비업체 본연의 업무인 정비사업 용역대행 또는 컨설팅보다 각종 이권에 개입,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지 내 유지 등을 포섭,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추진위 설립 승인 후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것이다.
▲조합 및 추진위 =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이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지연된 비용은 조합원에게 전가, 이는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결국 주택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이권개입과 비리가 난무했던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자격요건을 재정비하고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임원 승인절차를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합장 선거를 해당 조합원이 원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추진절차
1. 기본계획 수립 2.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3.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4. 조합 설립 5. 사업시행 인가 6. 조합원 분양 7. 관리처분 계획수립·인가 8. 이주 및 착공 9. 준공 10. 청산·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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