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두 관세당국은 WCO에서 제정한 무역·통관 관련 전자문서 표준 데이터 모델로 구성된 수출화물 정보와 컨테이너에 부착되는 보안장치에 기록되는 물류 보안정보를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30여 종에 달하는 수출 화물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화물도착 전에 위험분석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불법 개폐정보 뿐만 아니라 주요 물류거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물류보안시스템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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