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인 A씨는 모 아파트(전용면적 94.91㎡)에 거주하다가 재건축 분양권을 받은 후 아파트(전용면적 161.47㎡)가 완공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겼다.
기존 아파트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작다고 판단해 공제율 50%을 적용, 양도세 1억40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전용면적 기준을 기존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판단해 공제율 30%만을 적용, 1억3000여만원을 더 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당초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서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장기보유특별공제액)하고 있다.
특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준면적 미만인 주택은 양도차익의 50%, 기준면적 이상은 30%만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해 새로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다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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