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발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법 미 실용신안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해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1년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해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현재 203개에서 63개로 줄이는 한편 서식 기재방법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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