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수화 차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 사건사고 방지대책` 발표를 통해 "내부 감시 및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조합 상무 등 직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조합과 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그 결과를 인사 및 보수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어 "회원 조합의 경영평가 항목에 청렴과 혁신실적을 추가하고 경영부실 조합은 합병이나 직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건사고 조합은 사업 수주제한 등 예산지원을 축소 또는 제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이후 횡령, 뇌물제공 및 수뢰 등 산림조합 관련 사건사고는 15개 조합에 16건으로 이 중 산림사업이 12건, 신용사업이 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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