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노, 사, 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에 비해 8.3%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02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에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인상된 안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으나 협상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11.8%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한자릿수로 인상률이 낮아진 것은 다행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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