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20mA만 돼도 1분 이상 흐르면 호흡 근육을 마비시키고, 50mA(형광등 소형 용량)이상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감전사고가 나면 우선 전원차단기(일명 두꺼비집)를 내린 뒤 사고를 당한사람이 전선이나 도체에서 분리돼 있는지 확인 후 , 의식·호흡·맥박상태를 살핀 뒤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등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누전사고로부터 안전을 위해서는 평소의 누전차단기 점검 및 가전제품의 접지 등 안전관리가 필수이며 차단기의 이상 발견시 전기안전공사(1588-7500)또는 주변 전기공사업체에 점검을 의뢰 즉시 수리해야 한다.
특히 비바람이 불어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주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한전에(국번없이 123)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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