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재건축 ‘친환경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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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재건축 ‘친환경시대’

전국 첫 용적률 인센티브제… 탄방 1구역 적용 조경시설 등 확충시 최대 20%까지 추가

  • 승인 2007-06-26 00:00
  • 신문게재 2007-06-27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시행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원이나 그린빌딩 등 친환경 시설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비구역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서구 탄방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예정지 10만2200㎡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첫 적용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탄방 1구역은 용적률 20%를 추가로 제공받게 돼 최대 235%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과 조경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기본 용적률에 최대 20%의 추가제공 방침을 정했었다.

세부적인 인센티브는 ▲조경시설 10% 늘릴시 5%, ▲시설녹지나 공원 등 공공시설제공시 5%, ▲친환경 그린빌딩 인정시 5%, ▲지역업체 20% 참여시 5% 등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1종의 경우 기본 용적률이 150%에 불과하지만 인센티브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170%까지의 용적률이 가능해진다.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면 법적 용적률 한도보다 건축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층수를 올릴 수 있어 가구수를 늘려 건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개발구역 내에 공원 등 친환경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형상이나 지역여건을 감안, 사업 수익성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조성이나 기반시설 조성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세부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대전이 처음"이라며 "이 제도가 적용되거나 앞으로 정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는 모두 202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74곳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완료됐고 탄방 1구역은 조만간 조합을 설립,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은 뒤 내년 7월까지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모두 1434가구(13개동) 규모의 아파트 건립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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