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수단이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없었다고 판단, 이번 포상금 지급 및 가입 의무화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 만원 이상인 기타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기한 내 미가입시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