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암묵적 비리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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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암묵적 비리 사라지나

법원, 대여금‘제3자 뇌물공여죄’판결… 검찰 대대적 수사 모지역 재개발 아파트 설계·정비업체 대표 비리혐의 구속

  • 승인 2007-06-25 00:00
  • 신문게재 2007-06-26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자금 열악한 지역업체 성행 ‘파장’ 예고… 사업차질 우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대전 모 지역 재개발 아파트의 설계업체 선정 청탁을 목적으로 수억원을 주고 받은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대표가 구속됐으며 건설사와의 불법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막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각종 업무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금력이 약한 정비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각종 소문이 난무했었다.

정비업체도 건설사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법으로 얼룩진 사례가 비일비재 했었다.
특히 지역의 정비업체는 자금력이 열악해 건설사의 대여금 지급이 암묵적으로 자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모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비업체 대표 등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처음으로 불법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정비업체 대표들이 건설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도록 한 것이어서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했으며 뇌물의 액수도 대여금 전체가 아닌 그로 인해 얻은 금융이익으로 한정했다.

최근 대전 모 지역 정비업체 사장 등이 구속된 것도 설계업체와의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이 오간 것 이외에 건설사와의 대여금 부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검은 대구지검의 요청에 따라 모 건설사의 대여금 지급에 관한 내사자료 일체를 대구지검에 이첩했다.

대전지검은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현재 대구지검에서는 모 건설사의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업체와의 불법 대여금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대전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모 건설사는 대전의 또 다른 재개발지역에서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어 수사의 파장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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