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규 유퍼스트 둔산지사장 |
보험연령은 피보험자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계약시점에만 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만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실제 만 연령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967년 12월21일이고 2007년 6월 18일 보험계약을 하고자 하면 39년 5개월 27일 살았기 때문에 39년을 제외한 5개월 27일은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버리고 나면 이 사람의 보험연령은 39세가 된다. 하지만 이 사람이 2007년 6월 25일 보험을 계약을 한다면 만 연령 39년 6개월 4일이 되기 때문에 보험연령은 40세가 된다. 불과 1주일 차이지만 1살차이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똑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험료는 몇 천원차이가 난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20년 30년을 따져보면 적은 보험료도 아니다.상품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보험연령은 한 살당 5%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고 한다. 기왕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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