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휴대폰을 갖고 있던 주부 윤모(40·대전시 서구 둔산동)씨는 최근 모 은행이 새로 출시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아이들 학원비를 결제해 주면 새 휴대폰으로 바꿔준다는 판매원의 말에 이미 이 은행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음에도 추가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이때문에 이 은행의 카드만 2장 보유하게 돼 지금 윤씨는 기존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지 않을 카드는 만들지 않는 게 좋다. 이르면 9월부터 약관 규정이 바뀌어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카드를 발급받아 한 번도 쓰지 않은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되돌려 주지 못하게 된다. 조건 없이 유효 기간 또는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카드는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어 카드 신청 때 주는 사은품에 혹해 무턱대고 카드를 신청했다가는 연회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카드도 효율을 따져 골라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카드표준약관 바뀌나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 연회비나 포인트 등에 관한 각종 기준을 정한 ‘카드 표준약관`을 만들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초년도 연회비는 받드시 받아야 한다. 또 조건 없이 유효 기간 또는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카드는 발급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반드시 탈퇴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교체한 사람은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잘라 버려도 초년도 연회비를 내고 1년 뒤에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금감원측은 “카드 한 장당 발급 비용만 평균 3000원이 넘기 때문에 이 비용 이상을 연회비로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앞에서 카드에 가입하면 연회비 없이 사은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카드발급시 고려사항
앞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 카드를 교체하거나 새로 신청할 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를 따져보고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자신의 한 달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으면 카드 수를 줄여야 한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최근 내놓은 카드들은 대부분 한 달에 10만원 이상(또는 3개월에 30만원 이상)을 쓰는 회원들에게만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 달에 카드로 30만원 미만을 쓰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1~2장 정도가, 50만원 미만을 쓰는 사람은 신용카드 2~3장 정도가 적당하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할인 혜택이 강한 카드 외에 불필요하게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부가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연회비만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한 달에 10만원 이상 쓰면 연회비를 계속 면제해주는 카드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드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면 연회비 부담을 져야 하는 실정을 고려해 각자 자신에 맞는 카드발급과 관리가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용액이 얼마 이상된다고 연회비를 계속 면제해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할 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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