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한 개정 계량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마다 분양 카탈로그와 공고문, 광고문구 등에서 ‘평`이나 ‘평형`, ‘타입`대신 ‘제곱미터(㎡)`로 교체작업을 벌이고 있다.
각 실무진들은 부서별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평`이나 ‘평형` 대신 ‘㎡`를 사용하되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를 ‘평`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환산법을 설명하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의 착오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실무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성백조도 개정 계량법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의 부기 표기는 허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혼동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법정단위인 ‘평`사용을 금지했으나 건설사들이 대안으로 ‘형`과 ‘타입`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모두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와 2차까지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3차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25만원∼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7월 이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와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등 상업적 거래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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