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밝힌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급여는 평균근속년수 7년 근속자의 경우 32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월 24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임금 181만원에 각종 수당과 법정복리비, 퇴직 충당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시는 기사들이 평균적으로 월 이틀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수액은 약 348만원 정도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또 유사한 운수직종인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월 290여만원, 택시기사가 약 14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지역 정규운전기사 급여를 타 시도와 비교한 결과 대전은 319만원7000원인 가운데 서울 333만원, 부산 318만원, 대구 333만원, 광주 29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서울이나 대구에 비해 급여가 적은 것은 물론 그 나마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0여만원이 조금 넘을 뿐으로 대전시가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서 밝히고 있다는 것.
노조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준일 시 교통국장은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서울, 대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히 임금 규모의 경우 각종 수당, 보험료 등이 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을 위한 공제가 많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국장은 “이는 일반 회사 등도 동일한 것으로 전혀 부풀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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