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자기앞수표가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발행ㆍ유통되고 있음에도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은 자기앞수표 발행 권한이 없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해왔다.
개정안은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수표 부도 때 5000만원까지 보장할 능력이 있는 등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높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을 수표 발행권자로 추가 지정하되 지급 보장장치를 마련해 수표의 최종 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새마을금고가 2조2081억원, 상호저축은행이 4124억원, 신용협동조합이 4500억원의 수표를 다른 은행 명의로 발행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146억~83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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