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의 법정형을 알아보면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유기징역은 15년 이하이다.
이에 반해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운전의 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뺑소니사고로 처벌받을 때 보다 현저하게 낮은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더군다나 뺑소니사고는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당황하거나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구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침착하고 성실하게 피해자구호조치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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