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가 무엇인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상호간 양해된 사항을 문서에 적시한 것이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위험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MOU를 바라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무겁고 착찹하기만 하다.
우리가 18년이란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뎌온 것이 이런 결과를 받자고 한 것인가? 왜 그토록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야 한다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는가 하는 것을 간과한 결정에 실망과 좌절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포도로 유명한 아산시 탕정면 일대 그곳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천안·아산의 인구는 약7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수년 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포도밭으로 유명했던 탕정면 일원에 ‘삼성’ 이라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125만평의 부지에 공장을 세웠고, 앞으로도 증설한다고 한다. 현재 고용된 인원이 2만7000여명 향후 공장 증설이 끝나면 직접고용만 10만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직원의 가족까지 합하면 40만 명이 먹고살게 되는 것이다.
아산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일체 되어 흔들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장항과 마주하고 있는 인근 군산을 보자. 장항과 동시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완공되었고, 171만평의 지방산업단지에 물막이 공사가 끝난 새만금지구까지 완공되면 8500만평의 엄청난 공단이 들어서게 된다. 군산은 인천·부산진해·광양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생산유발 효과 10조원, 부가가치(이익발생) 2조8000억원에 고용은 4만명 예상하고 있다.
지금도 자동차·항공·기계를 비롯한 100여개 넘는 기업이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천군민과 200만 도민이 간절히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원했던 것은 위에 답이 다 나와있다. 한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법에 정한 기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을 마치 금방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군민을 현혹시키는 처사가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법절차를 이행하는데 32∼42개월이 소요되고, 내륙산단의 경우도 총 2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극히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우수 산림과 1급 농지훼손 및 문화재파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첫 공사를 시작하는데 몇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여곡절을 거쳐 만든 사업이 서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원안착공에 비해 경제적 가치를 13∼27%대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또 하나 갯벌매립이 환경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 자들이 더 큰 환경파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내륙산단조성에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대안사업 수용으로 인한 결과가 군민과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그로인한 불신과 갈등이 초래된다면 이번 협약서에 서명한 정부관계 및 서천군의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