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추진위 구성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지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추진위 존속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부조리 발생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추진위 구성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가 시공사 등과 유착해 예비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자금조달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 설립 동의시에 운영기본경비 납무가 의무화되며 추진위 승인 후 2년 동안 조합설립이 안될 경우 공공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도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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