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 근로자 최저 임금 수준이 높다.”라며 “최저임금 결정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최근 300인 이하 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기업 중 77.4%는 현행 최저임금이 매우 높거나(36.9%) 약간 높다(40.5%)고 대답했다. 적절하거나(18.6%) 낮은 수준(4.0%)이라는 응답은 일부에 그쳤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주 44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3480원, 월급 78만6480원인 현행 최저임금에 대해 기업의 지급능력과 수익성,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시급 3264원, 월급 73만7389원 정도 돼야 한다고 답했다.
10인 미만 기업 58.8% 등 전체의 35.2%는 높은 최저임금 영향으로 이미 고용을 줄였거나 앞으로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들 기업의 고용 감축비율은 평균 8.9%로 조사됐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41.2%에 달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고정급여 평균은 81만4438원이었으나 고정 상여금과 연장, 휴일 근로수당, 성과금, 기타 수당 등을 합친 실제 급여는 118만7530원으로 파악됐다. 10인 미만과 100∼299인 기업 간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30% 정도였고, 이는 주로 고정 상여금과 연장, 휴일 근로수당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5단체는 “현행 최저임금 책정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규모 인력동원과 물리력 행사 등 문제점을 낳고 있는 만큼 정부가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비직의 경우 대부분은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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