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측정기록은 1860년 이후 지구전체로 0.6℃ 정도의 온난화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예측모델 결과와 일치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체계 변화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에너지 사용과 인간의 산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인간의 경제 산업활동을 통해 배출된다면 배출원인자인 기업, 정부의 책임이 크다. 기업은 에너지를 쓰고 상품을 만들어 판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교토의정서 등의 국제법은 ‘만국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를 줄여야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책임이 있는 기업을 감축에 끌어들이려면 자발적 선행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적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배출자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정부가 감축실적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인증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인증된 감축실적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오히려 다른 기업에 팔아 이윤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유럽에서 화력발전, 철강산업, 난방시설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기업간에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 제도가 이러한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은 존재 목적이 이윤창출이다. 그 방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사회·경제·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인센티브 보상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면 5000원씩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기업에 시설설비 융자 우선권을 주는 식의 간접 지원은 있어도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현금 보상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곧 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며, 그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충남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은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산업 등의 비중이 커서 전국대비 12% 수준으로 인구가 5배나 많은 경기도와 같은 배출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의무감축국 지정을 받아 강제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면 산업생산 감소와 함께 갑작스런 환경규제 압력으로 지역경제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투모로우`나 ‘불편한 진실`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당장 피부로 느끼는 지구촌 이슈가 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경제적 인센티브 논리를 무색하게 할 만큼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면 급박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허둥대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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