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도에 건설자재를 무단 적치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
푸르지오 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18일 ‘대덕테크노밸리(3단계) 조성공사` 현장의 인도와 도로에 부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자재를 적치하고 상·하차 작업을 진행해 인근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과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그동안에도 현장 인도 및 도로 곳곳에 공사차량은 물론 파이프 및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장기간 적치해 놓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우건설 측은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인도 한쪽에다 건축 자재를 적재해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자칫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자재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등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지 소유주인 (주)대덕테크노밸리의 한 관계자는 “인도와 도로 현장에 자재를 적치하고 있어 시설물 파손이 우려돼 손상될 경우 재시공하라는 확인서를 받았을 뿐이지 현장에 자재를 적치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대우건설의 무단 적치를 비난했다.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도 구두상으로 도로선 작업 등을 하기 위해 몇 차례 자재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우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즉 대우건설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불법 적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의 공사 현장에 자재를 적치하는 배짱 공사를 강행해온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대우건설 현장 관계자는 "준공되지 않은 도로 현장의 경우 자재를 적재해도 불법이 아니라"며 불법 행위가 아님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인근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 준공되지 않은 인도와 도로지만 가로수 사이에서 자재 상·하차 작업을 할 경우 어린 가로수들이 손상될까 우려된다”며 대우건설측을 원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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