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413번지 일대에 때 아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주 등이 나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조합 결성을 위한 자체 추진위원회를 설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건교부장관 고시로 해제가 되더라도 관련법상 민간 주도 개발이 불가하고 반드시 공영개발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믿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에 들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조합 결성을 위한 1차 창립총회를 개최, 임시 조합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용산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대전권에 모두 29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노은지구 및 관저 5지구 임대주택 건축지 등과 같이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필요지구에 한해 조정가능지역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개발가용지는 과기부의 대덕연구개발특구법 개발계획에 따라 용산동 일대를 비롯한 8개 지구 568만5976㎡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방현, 신성, 죽동지구 등 3개 지구 147만1081㎡는 과기부가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토지공사가 맡아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중이며 용산, 신동, 문곡, 전민, 문지 등 5개 지구 419만8366㎡는 개발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민간주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므로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기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살펴보더라도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만큼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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