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남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환급, 연체, 납치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를 조작하도록 유도하여 송금케 한 후 이를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이다.
전화금융사기는 지난해 6월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허위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형`과 국민연금이나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이는 ‘과납금 환급빙자형`, 신용카드가 연체되거나 도난사용되었다고 속이는 ‘신용카드 연체·도용 빙자형`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는 ‘납치공갈형`을 비롯해 법원, 검찰직원을 사칭한 ‘수사기관 사칭형` 등 피해자를 좀더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형태로 더욱 지능화 되고 있다.
범죄건수는 올해초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4월 중순이후부터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월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사고는 3648건으로 피해금액은 33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의 통장개설요건을 한층 강화하거나 현금이체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 등의 적극적인 사고예방노력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중국이나 대만으로 추정되는 범죄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들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중요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수사기관에 검거된 전화금융사기 관련자들은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검거자들이 대부분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단순가담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그 근원인 범죄조직의 근절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형편이다.
또한 사기를 당한 후에는 구제수단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송금한 돈이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막막하며, 천만다행으로 즉시 사기를 인식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지급정지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면, 전화를 통한 무차별적인 전화금융사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열 포졸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외국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의 특성상 완전한 방어수단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어느 법관의 피해사건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아래 각자가 경계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하겠다.
그런면에서 피해를 방지하려면 전화를 이용한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의 정보 요구에는 일체 대응하지 말고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의 안내에도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속아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발신자 전화번호는 확인해야하며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한 입금 요구시 사실관계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금융사기 대처요령을 꼼꼼히 챙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께서 유념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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