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15일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2007년도 제3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인증분야는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CCC(중국필수인증), CE(유럽공동체마크), RoHS(유럽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등 68개 제품인증과 ISO14001(환경), TS16949(자동차부품) 등 5개 시스템 분야다.
선정 업체는 제품시험, 분석,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40~70%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수출초보기업은 70%, 수출유망기업은 40%의 소요비용을 인정한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지방청 수출지원센터(☎042-865-6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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