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13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남장 일원의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총 468세대 중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64.74㎡ 6세대, 71.68㎡ 2세대, 82.66㎡ 5세대 등 모두 13세대로, 지방청은 오는 18일까지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 확인서를 발급 중이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로, 대전·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청 홈페이지(http://dc.smba.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042-865-6116)로 문의하면 되고, 주택에 대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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