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땅의 지구용도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세분화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주거지역임에도 근린상업지역으로 분류된 땅이 있다.
이 곳이 바로 제한적 또는 일시적 상업용지로 불리는 곳이다.
대전지역에는 모두 4곳의 제한적 상업용지가 있다.
서구 탄방동 유승기업사 부지, 중구 용두동 삼화공업사 부지, 부사동 충남공업사 부지, 동구 가양동 현대자동차 서비스 부지 등이다.
이 부지의 용도는 지난 1982년부터 주거지역에 속해있지만 일시적으로 근린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 1982년 대전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이전부터 영업해 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이미 설치돼 있는 상업시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은 건교부장관 권한사항 이므로 지난 1986년 9월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고시됐고 1991년 11월에 다시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화된 것이다.
부지 특성상 제한적 상업용지인 만큼 업체들이 이전할 경우 이 땅의 용도는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거쳐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되게 된다.
근린상업지역으로는 금싸라기 땅이지만 주거지역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무늬만 금싸라기인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택건설업자들은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과정에서 혹시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유지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이 700%에 달해 그만큼 높은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에서는 최고 높은 용적률이 250%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유승기업사 이전설이 나돌면서 시청과 구청에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서구에 `답변을 삼가하고 시에 문의토록 유도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4곳의 제한적 상업용지 부지는 업체들이 이전할 경우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거쳐 근린상업지역 용도가 폐지되고 주거지역으로 환원된다"며 "또 다른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한 근린상업지역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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