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를 위해 외국 무역선이 우리나라 입항 시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류 종류와 탱크용량, 현재 남은 양을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입출항 관리시스템과 선용품 적재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외국무역선이 국내항에 정박하는 동안 적재 가능량을 초과해 유류적재를 신청할 경우 연계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차단토록 하고 입항하지 않은 선박이나 이미 출항한 선박에 유류를 적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