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쇠고기·의류·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중간 판매업자·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고위험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하고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방침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