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자동차개조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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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자동차개조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 승인 2007-06-06 00:00
  • 신문게재 2007-06-07 20면
  • 황혜정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황혜정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
휴일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오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였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 보니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인지 여러 대의 차량이 현란한 네온사인을 반짝이며 줄지어 달리는데 그 뒤를 주행하려니 색 색깔의 네온사인 때문에 눈이 피곤해 왔다.

요즘 자동차는 운송수단 그 이상이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운전자들이 차를 원하는 대로 개선하는 자동차 튜닝을 많이 한다. 밖으로 튀어나온 범퍼와 타이어. 요란한 전등과 네온사인으로 어지럽게 치장하기도 한다. 굉음을 내는 소음기는 물론이고 엔진까지 개조한 차들도 많다. 단속현장은 항상 불법 이다, 아니다 승강이로 시끄럽다.

땅에서 12cm 이상만 되고 원래의 차체에서 앞뒤나 양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외관튜닝은 대체로 합법이다. 타이어펜드, 루프렛과 같은 지붕 장착물이나 실내계기판, 오디오 등 안전과 상관없는 튜닝도 대부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앞뒤나 양옆으로 철제범퍼나 타이어, 스포일러가 튀어나오거나 차체를 심하게 높이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라이트 덮게를 까맣게 칠하거나 아예 색을 없애서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 이상의 전등을 설치하고 규정된 전등 색깔을 바꿔도 단속대상이 된다.

자동차 튜닝은 환경과 안전문제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이른바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구조변경이 중대형 정비 업소에서만 할 수 있고 대부분의 튜닝업자들이 종사하는 경정비업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불량튜닝제품을 대충 달아주는 불법,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자동차 보유 1600만대. 자동차대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튜닝산업과 문화, 제도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금더 튀어 보이려거나 나만의 안전을 위한 불필요한 개조 등으로 ,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운전자 의식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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