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검상매립장의 매립 난을 해소하고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불가피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 동안 1㎥당 2만3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반입되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는 것.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99년 완공한 검상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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