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에게 접근, 구역 지정을 해제해주겠다며 서명을 받는 일이 벌어져 해당 주민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결론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서명으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될 것 처럼 설명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4일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두 달전 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접근, 주민동의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조합을 만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말로 서명을 요구해 와 해당 주민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겠느냐"며 "용산동 인근에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과 행복도시 진입로 건설 가능성 등 개발여건이 산재해 있어 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 전체면적의 57∼58% 정도인 310㎢(9400만평)에 달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주변을 도너츠처럼 감싸 정부에서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해제가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지난 2003년과 2006년 정부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에 한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넘겨 대전에서는 152개 마을(면적 4.6㎢)이 해제됐었다.
현재는 이 지침이 전국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더 이상의 해제는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있지만 이 또한 국책사업지구나 R&D특구 주변,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 등 정부의 시책추진을 위해 일부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논 것이다.
대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R&D특구 주변과 국민임대주택건설예정지인 관저 5지구, 노은지구 등 29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조정가능지역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개발은 불가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유성구 용산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없고 또 논의된 적도 없다"며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업자들의 행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의서에 서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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