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사측의 쟁점은 ‘8시간 노동, 고용안정 보장`이다.
건설현장 50%이상의 공정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90%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근로환경도 수십 미터의 조종실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으로 척추, 신경성 질환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도 160만원 정도에 여타 수당을 합치면 230만원 선이다.
또한 13.3일에 한번 꼴로 타워크레인 재해가 발생 대형사고로 이어져 조종사, 현장 노동자, 인근주민 등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근무형태를 보아도 평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3~4개월은 실직상태로 고용상태도 불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측은 시공사측과의 10시간 임대계약을 내세워 요구안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10여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대 정부 투쟁에서도 타협점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타워크레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등록과 안전검사, 관리체계 일원화도 노동부와 건교부의 이해관계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 요구사항으로는 △ 타워크레인 공공안정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 등록화 △ 일원화된 업계전문건설업 제정 △ 풍속 하향조정 △ 타워크레인 와이어지지 방식 폐지 및 벽체지지 방식 제도화 △ 타워 전문 신호수 자격제 도입 △ 타워 위험작업 금지항목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과 정부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자칫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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