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성구 아파트 대상
대전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공급시 3개월 이상 지역 내 거주자에 한해 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지난 2003·2005년에 이어 세번째로,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관심이 높은 서남부 개발지구의 아파트가 오는 9월 9블럭 1900호(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16블럭 1350호(주식회사 엘드), 17블럭 1653호(주식회사 신일건업)의 공급이 이뤄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는 우선공급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인근지역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당해지역 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주택을 우선공급해주는 ‘우선공급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공급대상은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 2, 3순위자로 대전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동일순위 내에서 우선공급키로 했다.
대전시는 이번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 시행으로 9월 이후 공급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더라도 동일순위 내 일정기간 이상 지역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주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2003년 3월-2004년 11월까지, 2005년 4월-2005년 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일정기간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제도의 시행으로 서남부 및 학하·덕명지구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공급시 실거주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인 청약기회를 제공하게 돼 상당부분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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