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터널 내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보도, 늑장 대응에 대한 불만, 졸음운전의 위험성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터널 바깥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했거나 섬광신호등으로 수신호를 보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굴곡이 심한 구간이나 터널 부근에 사고차가 위치하면 후속 주행차가 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속 60㎞로 주행하는 차가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5m, 시속 100㎞에서는 100m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므로 비상상황 발생시는 100m 이상의 거리에 전방에 차량이 있다는 안전표시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약속된 방법의 하나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삼각대의 휴대의무와 관련한 경찰단속 조항에도 ‘자동차에 안전삼각대가 실려있지 않는 것이 적발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미설치 행위때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삼각대와 섬광신호등 같은 안전 장비가 위기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조끼임을 명심해야 하고, 차량 출고시에 의무적으로 안전삼각대와 섬광신호등을 장착하게끔 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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