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길라잡이]‘상속세 줄이기’ 종신보험이 유리

[금융투자 길라잡이]‘상속세 줄이기’ 종신보험이 유리

보험상품 절세법

  • 승인 2007-06-03 00:00
  • 신문게재 2007-06-04 9면
  • 김선규 지사장김선규 지사장
현금으로 상속 받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 보다는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만약 이 둘이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세법은 생존보험금의 경우 10년간 배우자 5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통한 생존보험금의 증여는 이 같은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없다.

주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모든 보험상품이 상속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상속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을 통한 세테크를 말하는 것이다. 이밖에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 연금보험 등이 있다.

증여세도 물지 않고 사전상속을 하는 좋은 방법은 10년 간격으로 증여하고, 그 증여된 금액을 보험료로 해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족에게 조금씩 분할하여 증여를 하는 것이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보험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자녀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이때 보험계약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아예 보험료를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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