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안전 점검을 통해 침수, 감전 및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재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도록 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상기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등 엄정조치 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청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직업체험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직업체험 글짓기 대회`는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호기심 및 미래 자기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대전광역시 소속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직업세계 체험 프로그램`이나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센터방문, Job School 등)에 참가한 학생에 한하고 체험한 내용을 산문 형식으로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 학생 가운데 대상 1명에게는 대전지방노동청장상 및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초중고별로 각 6편(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을 선정,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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