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은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소개한 차별시정 안내서에 소개돼있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또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것도 차별을 둘 수 없다. 단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제외된다.
경력 및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채용조건과 기준에 따른 차별이나 업무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에 따른 차별,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등에 따른 차별 등도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별시정제는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은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차별시정제는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에 적용되고, 내년 7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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