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고문 |
사실 그동안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공공복지제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 미흡한 부분을 값싼 인력으로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가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기에는 사회복지사의 희생과 노력이 더 없이 강조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은 더욱 커 보인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여 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우리사회는 공공복지제도의 강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생시켰지만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 가치는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복지다원주의였다. 이에 보다 다양한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참여가 필요했던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문을 더 넓게 확장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출발 했던 사회복지사 제도가 조금씩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친 공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대전지역에서만 16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현장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그 하나의 사례다. 그러하기에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은 당장의 취업보다는 미래의 효용가치를 생각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다.
휴먼서비스의 특성상 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복지사 제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국 정규과정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많은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2006년 8월 현재 전국 167개에 달하는 학점 은행기관과 5개의 양성교육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라는 과제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의 깃발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면 현재의 사회복지사 제도는 분명히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값싼 사회복지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 합당한 제도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교수진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가집단답게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어설픈 사회복지사들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더불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차등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회복지사 1급을 국가고시로 실시하고 있고 합격률이 24%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2급과 보수 및 업무에 있어서 차등이 없는 것은 국가고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를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지킬 때만이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이웃이,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우리를 전문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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