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1일 `08년도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대책 및 인원배정기준` 발표를 통해 일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관심 자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해당분야 근무능력과 복무실태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현역 입영대상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에서 관련 학과 전공을 추가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도 관련학과 전공자만 편입이 가능토록 IT업체 편입자격을 강화했다.
또 내년부터 보충역자원 지원 가능인력 7200명을 업체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의 아들까지 편입을 제한해 정실채용을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관심자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근무능력에 대한 집중점검은 물론 분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위반업체 신고 시 최고 1000만원가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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