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도 단위 지역제한 공사한도 금액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돼 지방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되며, 시.군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도 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물품.용역 한도는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하는 단순 노무용역 사업에 대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 저가 입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구공사에는 공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등이 공사를 감독하고 ▲지방공사의 입찰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하며 ▲지자체가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금액을 10% 이상 증액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