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구역은 지난 1992년 처음 발표된 서남부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호수공원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개발구역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중앙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로부터 `생산녹지`라는 이유로 개발계획에서 제척됐다.
농림부는 농지정리가 잘된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시는 이 구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단 건축제한지역으로 묶어 놨지만 유성구 지역은 내년 10월, 서구 지역은 오는 2009년 10월이면 건축제한지역 기간이 만료돼 토지주들의 건축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
시와 농림부 간 협의가 되지 않고 개발계획 수립에서 제외될 경우 무분별한 농가주택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재도 비닐하우스와 벌집 같은 농가 등이 난립돼 있지만 건축제한이 풀릴 경우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구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 관리를 하는 방안과 택지개발지구지정을 통한 택지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녹지로 개발 불가 입장을 밝힌 정부와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밭대 도시공학과 유병로 교수는 "서남부개발지구에 포함돼 있는 갑천변 농경지 개발제외 구역에 대해 서둘러 대책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난개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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