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30일 밝힌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대전 중구 은행동 이안경원 부지(평당 4595만원)와 충남 천안시 신부동 대한투자신탁 부지(평당 2433만원)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 동구 세천동 개발제한구역내 수도용지(평당 489원)와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49-9번지(평당 238원)으로 최저가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대전의 경우 전체 29만7000여필지 중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여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7.9%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각 구별로는 ▲유성구 9.7% ▲서구 7.7% ▲동구 7.5% ▲대덕구 6.7% ▲중구 5.6% 등의 상승폭을 보였다.
310만49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한 충남의 경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상승률 33.1%에 비해 크게 낮아진 7.7%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도청 이전 예정지로 보상을 앞둔 예산·홍성이 20%에 근접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예산 20% ▲홍성 19.3%로 가장 높았으며 ▲부여 13% ▲연기 11% ▲서산 10% ▲공주 9.8% ▲금산 9.1% ▲당진 9.4% ▲청양 8.2% ▲태안 7.9% ▲보령 6.4% ▲아산 및 논산 6% ▲천안 5.8% ▲서천 5.7% ▲계룡 2.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시·군 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조정·공시는 7월30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의미하며, 보유세와 종합토지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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