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이익의 13%를 법인세로 내야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창업 후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는 법령에 의거, A 사장은 65만 원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말싸움이 벌어졌다. A 사장은 “창업 중소기업 우대 법령에는 분명히 50%를 감면해주도록 돼있다.”라며 “옥신각신하다가 도저히 안돼 그냥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모순된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법에 의거, 기업은 연간 13%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A 사장도 130만원을 내야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6조(창업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조항)에 의거, 65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132조에는 최저한세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이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인, 최저한세를 10%로 정해 놓고 있다. 130만원에서 50% 감면을 받아도, 65만 원이 아닌 최저 1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감면 조항이 있지만, 동일법에서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실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A 사장은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 등 영세한 중소기업이 실제 혜택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가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율 인하를 포함한 10대 세제개편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창업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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