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굴·채취,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의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자생난 등 희귀식물의 무단 채취 행위다.
군은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현수막, 안내문 등을 설치, 정비하고 지역 산림내 불법 임산물 채취를 자제토록 계도활동을 벌이는 등 대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에서 산물을 불법채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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