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업체 ‘한탕시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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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업체 ‘한탕시대’ 사라진다

정부 ‘땅작업’관행에 제동… 업체 시공 병행 등 자구책 검토 개정주택법 시행 앞두고 상당수 개점휴업 상태

  • 승인 2007-05-29 00:00
  • 신문게재 2007-05-30 8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오는 11월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법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땅작업`을 주로 하던 시행사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들게 됐다.

벌써부터 지역 주택건설업계 사이에선 민간택지 개발과 관련, 시행자들의 금융비용은 택지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면서 아예 시행을 포기하거나 일부 건실한 시행사들은 시공사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 바람이 일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지회가 올초 조사한 `2007년 주택건설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지역 290 개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 공동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설사는 전체의 14.4%인 42개소에 그쳤다.

대전은 133개 업체 가운데 15.7%인 21곳만이, 충남은 157 곳 중 13.4%에 그친 21개 업체만이 주택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계획을 잡고 있는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주택 평형대인 85㎡ 이하가 많았고 다음은 연립, 주상복합 건물 등였고 대규모 아파트 시행 계획을 잡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았다.

업체들이 주택건설 시행 계획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분양사 상한제,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시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의 시행과 시공 업무가 분리되면서 우후죽순 등장한 영세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들은 그동안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토지개발 업무를 통해 큰 이윤을 창출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와 아파트값 상승과 직결됐다.

그러나 건교부가 오는 9월 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시행자들의 금융비용을 택지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토지대행 업무는 갈 수록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을 끼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며 막대한 차액을 남기던 시행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건교부는 29일 단순히 땅을 갖고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이익을 챙기고, 그런 행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제대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개발업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 시행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지역 업체인 금실건설은 회사 내부에 시공팀을 자체적으로 꾸려 이르면 학하지구 공동주택 분양 때부터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역 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위 땅작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던 시대는 주택법 개정으로 끝난 것"이라며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선 시공을 병행하는 등의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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