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여보자’ 주택 공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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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여보자’ 주택 공매 늘어

자산公 올들어 6건 의뢰접수

  • 승인 2007-05-28 00:00
  • 신문게재 2007-05-29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걷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올초부터 최근까지 공매 의뢰된 건수는 모두 6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를 상대로 주택을 공매로 매각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대전지역에서 지난 10여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단 1건도 없었다.

의뢰 내역을 보면 녹원아파트 32평형(2억 1500만원), 경성큰마을 32평형(1억5200만원), 국화아파트 28평형(1억 4500만원), 단독주택 (2억 9000만원) 등 4건은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

자산공사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에 올라와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은 엑스포아파트 45평형(2억 8000만원), 다모아아파트 32평형 (1억 7500만원) 등 2건이다. 이들 모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현행 세법은 새 집을 구입한 1년 안에 집을 매각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대해 많게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을 넘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의뢰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는 공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에 추가적으로 2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공매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물건소유자 자의에 의한 공매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준다.

공매 물건은 물건소유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에서 5%씩 인하된 가격으로 재매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해지하며 이 경우는 세금감면혜택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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