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은 오는 30일 전문가를 초청,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RoHS 지침과 국제조약에 따른 유해물질의 규제 동향과 분석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에서 만든 법령으로 전기 및 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의미한다.
교육과 함께 유해물질 분석실을 개방해 수출 중소기업에 제품 스크린 방법과 분석의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ED-XRF(Eng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다원소 동시 분석) 스크린, 6가 크롬 간이 분석과 원자흡광분석 등도 교육한다.
이진만 지방청 박사는 “이번 행사에서 스크린 장비, 정밀분석 장비의 이용 및 분석지원과, RoHS 최근 동향 파악으로 기술무역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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