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초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축물 조경시설 224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9건은 시정완료하고 15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현행 건축법은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건물규모 및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축주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하는 한편, 위반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봄·가을 조경 식생시기에 맞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조경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조경시설이 돋보인 건축물은 설계도서보다 큰 나무를 식재하고 명패를 부착한 서구 탄방동 아르누보팰리스와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 대신 잔디와 블록을 설치한 대덕구 중리동 한국소방안전협회 건물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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